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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3.10 2014가단27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13,956원 및 그 중 31,6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