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28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4세)은 중증 뇌종상으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401호에 입원하여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 2년째 요양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해있는 다른 호실 환자의 간병인으로, 피해자의 간병인인 E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1:00경 위 호실에 E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경직되어 뻗침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해자 다리의 강직을 풀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시 피해자는 오랫동안 입원 생활을 하여 신체가 쇠약해져있었고 다리에 이미 강직이 온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는 피고인에게는 세심하게 주의하여 무리한 물리력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표현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면서 두 다리를 주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과상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및 통화내용, 음성파일 CD(순번 9 ~ 11, 2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면서 오른쪽 다리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의 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