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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9 2017나1302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2013. 7. 23.부터, C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5.부터 피고 산하 광주교도소에 각 수감되어 왔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妻)이다.

나. C은 2015. 8. 19. 19:46경 광주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 4실에서 샤워를 한 후 동료 재소자 D으로부터 속옷을 건네받다가 같은 거실 수용자인 원고 A로부터 “저것 봐라, 어린애 것 훔쳐간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 A에게 “당신 뭐라고 말했어, 내가 애 것 훔쳤다고 말했어 ”라고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오른손에 수건을 말아 쥐고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C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998호로 기소되어 2016. 4. 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2016노11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29.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산하 광주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들(이하 ‘피고 산하 교정공무원들’이라고 한다)은, C이 조직폭력수용자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엄중관리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여 수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A의 이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