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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횡단보도에서 어린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일반 사회인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