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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H아파트 상가에 있는 'I슈퍼'에서 피해자 J(남, 70)이 "그까짓 소주 한 병 값이 얼마냐고 안주냐"라며 자신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와 슈퍼 출입문 옆 상가 벽으로 밀어붙여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정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M병원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2. 6. 2. 진료 당시 환자가 전날 구타당했다고 하였으나, 외상이 없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입술 안쪽이 터져 피가 꽤 많이 났었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진술에 따르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