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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665 | 종부 | 2010-03-31

[사건번호]

조심2009중1665 (2010.03.31)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따른결정]

조심2012중1720 / 조심2012중19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년~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임야 114필지 973,6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8.12.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함으로써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이용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제13조, 「지방세법」제182조, 「동법 시행령」제131조의2에서는 회원제골프장내의 임야가 원형보전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 원형보존용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생략)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괄호 생략)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이하 각목 생략)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4.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2005년~2007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 사업부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11.1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2008.11.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그 이용상태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여야 하는 정책적 고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동항 제14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종합하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제14호에서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률의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지방세법」제182조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지방세법」제182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