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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919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28 기 재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