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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7 2016가단333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솔라파워텍 주식회사(이하 ‘솔라파워텍’이라 한다)는 2015. 11. 2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사천시 D, E 지상 F태양광발전소(703.95KW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6. 1. 6.경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바닥기초 외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C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3.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솔라파워텍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기초 및 토목 공사와는 별도로, ① 법면 위 순찰로 개설 및 타설, 포장공사, ② 개사육장 위 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 포장, ③ 인버터실과 사무실 앞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타설 포장, ④ 전선피복매설 및 아스매설, ⑤ 법면 다짐, 천단끈기, 씨앗뿌리기 등 공사현장의 주변시설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비 합계 18,414,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영이엔씨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F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① 법면 위 순찰로 개설 및 타설포장공사, ② 개사육장 위 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 포장, ③ 인버터실과 사무실 앞부분의 전석쌓기, 콘크리트 타설포장, ④ 전선피복매설 및 아스매설, ⑤ 법면 다짐, 천단끈기, 씨앗뿌리기 등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공사에 관한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