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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489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I 등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계 또는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58, 59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는 I 등에 대한 관계에서 C 외 3인에게 이 사건 주식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와 I 등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자체를 승계하거나, 원고를 위하여 I 등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I 등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 97,800,25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I 등도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적어도 97,800,250원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I 등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가 I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보전채권의 유무 및 금액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865호로 I 등을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2014. 11. 5. “I 등은 원고에게 97,80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I 등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251호), 상고(대법원 2015다250383호)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