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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208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6. 5.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