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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7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약 두 달 간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10일 간의 환 전액만 5억 원에 이르는 등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영업하면서 게임 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당한 물적 설비를 갖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