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18 2018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5:35 경 태백시 황지 연못 길 12에 있는 황지 연못공원에서 “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건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 백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 및 신고자에게 “ 씨 발, 미친년, 니는 씨 발 뒤진다.

”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자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112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