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으나 살인 미수의 공소사실에는 특수 상해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특수 상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0세) 의 친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동구 C 건물 D 호에서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21:30 경 위 거주지 안에서 ‘ 주말에 울산에 가봐야 하니 자동차를 빌려 달라’ 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한 문제로 상호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 )를 들고 4회에 걸쳐 빠르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 왼쪽 상완 부, 왼쪽 전 완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인 왼쪽 허벅지 열상 (3cm × 2cm), 왼쪽 상완 부 열상 (3cm × 1cm), 왼쪽 전 완부 열상 (7cm × 2cm), 왼쪽 옆구리 상처 (3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B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현장 사진 3 장 포함],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첨부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 면담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첨부된 의무기록 사본 포함], 수사보고 (119 구급 일지 첨부)[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 공문, 구급 활동 일지 포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현장 파일보고서,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