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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고정7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1:03 ~11 :04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역 지하철에서 내려 4번 출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F( 여, 20세) 을 뒤따라 가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재 되어 있는 카메라 동영상 어플을 작동시킨 후 촬영하려고 하였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돌아본 피해자의 “ 악” 하는 소리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역사 내 CCTV 분석 및 용의자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