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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16:25경 이천시 여주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23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