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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1054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7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친수구역조성사업(B 친수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부산 강서구 D, E, F, G 토지(이 부분은 별도로 다투지 않음) - 수용개시일: 2017. 4. 4.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2,311,558,8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2,342,569,500원(일부 증액)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2,420,942,100원 - 감정인: 감정평가사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보상액은 토지의 주변 여건과 이용상황, 실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감정인 H,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