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1. 피고는 별지 목록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5.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협의분할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ㄱ‘부분 지하에는 인근에 위치한 주택들에서 유입되는 오수가 유입되는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B이 1987. 3. 3. 연면적 221.19㎡의 스레트 연와가 목구조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사용해 오다가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고, 별지 도면표시 17,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지하에는 오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고, 그 지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의 감정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회신결과 및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우수관의 총길이가 상당히 길고 인근 주택들에서 나오는 오수가 유입되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서부터 철거된 주택의 앞부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 출입구 부근에 이 사건 우수관 맨홀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오수관의 지상부분이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맨홀 덮개가 포장도로 중간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우수관과도 구조상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포장도로의 상태와 맨홀 뚜껑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우수관과 오수관은 적어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5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