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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28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소집대상자로서 2019. 8. 27. 09:36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9. 30.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배달검색 상세정보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통지가 오면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