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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6. 11.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17. 4.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1:0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 포구 역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76 남동구 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