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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2 2014가합10131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7. 7. 6.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ㆍ행사하던 E는 1992. 11. 25.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F, G가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C는 원고 B의 남편이다.

다. E의 사망 무렵 그 장남 F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현재까지 재직하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ㆍ행사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의 2014. 4. 23. 현재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F 112,267주 37.42% G 50,088주 16.70% 원고 B 37,773주 12,59% 원고 C 28,987주 9.66% 원고 A 23,525주 7.84% H(주) 30,000주 10.00% 기타 17,360주 5.79% 합계 300,000주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396조 제2항, 제448조 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합산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수 중 30.1%를 보유하는 주주들이고{= (원고 B 37,773주 C 28,987주 A 23,525주) / 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이 사건 소장 및 준비서면 등의 서면에 의하여 그 이유를 밝혀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하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