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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1317

주유소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구미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2017. 3. 17.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경유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35%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3개월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동판매차량에 남아 있던 등유를 경유로 착각하여 경유가 들어 있는 이 사건 저장탱크에 혼합하여 발생한 혼유 사고인바,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 아니고, ‘제조’의 고의도 없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저장탱크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 그로 인하여 원고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동안 석유사업법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