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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3나201536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5째 줄부터 17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화성시 E 및 F 외 8필지 등 10필지의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에 [별지] 수목피해현황표 기재와 같이 스트로프잣나무, 느릎나무, 산수유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B 토지와 C 토지 위에 있던 수목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11,255,000원을 받았으나, 이와 별도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이후인 2005년경 일반국도 호곡-선창간 77호선 시설공사를 하면서 적법한 보상협의나 절차도 없이 [별지] 수목피해현황표 기재 수목을 임의로 수거하고 철거한 후 도로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수목들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별지] 수목피해현황표 기재 수목들의 가격 합계액인 467,039,6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 산하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구역에 편입된 토지 위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수목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원고 소유의 수목들을 무단으로 수거한 사실 및 원고가위 도로개설공사 당시 [별지] 수목피해현황표 기재와 같이 수목들을 재배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