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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7:22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 시정장치에 묶여 있는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현관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백자 도자기 1개, 붉은 무늬의 도자기 2개, 방자 요강 1개, 방자 세숫대야 1개, 놋그릇 10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회수)

1. 수사보고( 절단기 및 피해 품 압수)

1. 수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데 다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형을 정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 품이 회수된 점, 절취 장소가 주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