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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50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2016. 6. 21.’을 ‘2016. 6. 18.’로 고친다.

2. 추가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16. 6. 18.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위 한정승인의 신고 이전인 2016. 6. 18. 망인의 상속재산인 서울 서초구 I J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망인 소유 1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