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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12.20 2012가합25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남편이고, E은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C는 E의 형인 F의 처이다.

나. E은 2008. 3. 2. G, H, I, J, K, L, M(이하 ‘G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경주시 N, O 총 54,331㎡ 중 22,908㎡에 관하여 매매대금 3.3㎡당 150,000원, 계약금 1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E은 2008. 4. 10. D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9. 10.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E은 2008. 10. 1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50,000,000원, 변제기 2009. 3. 10., 지연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E은 2010. 1. 9. 경주시 P 임야 19,835㎡(이하 ‘P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Q, R, S으로부터 P 토지를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E과 원고는 2010. 1. 16. P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양도/양수 및 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0. 1. 22. E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E이 체결한 P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 22.까지 E의 계좌로 입금한다.

② E은 P 토지를 공업용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2010. 6.까지 양수자의 명의로 인허가를 취득한다. 만약,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③ 원고는 위 인허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 E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400,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며, E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도자로부터 제공받아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한다.

④ E은 위 인허가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를 수행하며, 인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발을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