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146] 성명불상자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상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정의 외국인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들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하는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에 따라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30. 15:4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순차적으로 E은행 F 대리, G, H, I 과장 등을 사칭하며 “연 3.7% 이자로 거래한도 5,4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등급 평점 조회결과 32점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입ㆍ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평점을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지정금액을 입금시키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12. 4. 14:34경 서울 강서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매장'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L, M)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총 2장을 성명불상의 카드수거책에게 전달하고 2018. 12. 4. 11:33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L)에 1,6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92,627,620원을 송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