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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80』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6. 5.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01:37 경 광주 서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30 경까지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5:00 경 광주 북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인 2016. 5. 16. 10:00 경까지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25,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773』 피고인은 2016. 5. 9. 12:52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시 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21:40 경까지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11,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805』 피고인은 2016. 05. 10. 00:07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 방에서 위 PC 방 내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