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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9:3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에 있는 번동주공5단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19:48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기록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