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의 각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기사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를 다녀온 원심 공동피고인 B이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적 사안에 관한 정당한 반론권의 행사를 위해 위 각 기사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I, B, K, L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각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인 점(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사실관계 중 판시의 개개 사실들만 추출하여 허위의 인과관계나 선후관계 구조로 연결시켜 작성한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것이다), ② G신문사 발행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 사주로 있는 J 주식회사가 안산시와 체결한 계약 및 그 이행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발성 기사를 작성하자, 피해자의 기사 내용을 허위로 몰아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편집국장 B과 긴밀하게 의논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게 한 점,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도록 편집 내지 작성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기사 작성행위에 공모, 가담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가 공적인 사안에 관한 정당한 반론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