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77237

투자약정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374,315,068원,

나. 피고 유한회사 B은 피고 C 주식회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군산시 D 아파트 4개동과 상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추진한 시행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을 담당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0. 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투자계약서 투자자인 원고와 사업 시행 및 건설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E에 임대하거나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가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 및 매각에 적합한 상태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며,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개요

가. 대지 약 3,400평 연면적 5,000평 총 184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이며, 2007. 2. 15. 준공등기 완료하였고, 현재 미군 측의 입주를 앞두고 담장 보완, 보안경계 카메라시스템, 내부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임

나. 당초부터 상기 F에 렌트 목적으로 계획 시공된 것임 제3조 투자금의 사용 목적

가. 준공은 되었지만 미군 측이 요구한 미흡한 부분의 완전 정리

나. 상기 F측이 요구하는 시설, 집기비품의 구입설치 완료 제4조 집합렌탈 및 투자금 상환 F 측은 이 사건 아파트를 렌탈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금 2억 5천만 원과 투자 이익금은 임대료 수입 또는 매각대금에서 대주단 등 모든 것에 우선하여 조건 없이 수입 발생 즉시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