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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184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0. 7. 22. 16:00경 화성시 C, 304호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 F 등 4~5명과 함께 판돈 9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화투패 21장을 각자 나누어 가진 후 베팅을 하고, 추가로 화투패 1장을 더 나누어 가진 후 베팅을 하여 족보에 따라 끗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는 2010. 7. 22.경 고소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으면서도 돈을 빌려 준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22.경 G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고, 2011. 1. 중순경 G에게 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를 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각 차용증사본(수사기록 8쪽,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무고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