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8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D 대학교 E, F, 신공학 관, 학술 관, 사범대, 문화 예술대, G, H 게시판에 피해자 D 대학교 제 3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 피해자 선관위’) 가 게시한 ‘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 공고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입장’ 이라는 선거 관련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 13:30 경 피해자 선관위가 위 D 대학교 법학 관 1 층 복도에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징계 공고 및 입장 문

1. 각 공고문 훼손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선관위가 이 사건 공고문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후보자 자격 박탈행위에는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흠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선관위가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한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고 선거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