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2]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15.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5.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07:00 경 강릉시 공 제로에 있는 강릉 교도소 미결수용 동 2 동 상층 C(2 인 거실 )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번호 D 수용자 E( 남, 34세) 이 아침 기상 점검을 마친 후 거실 한쪽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 자의 엉덩이 위로 올리며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535]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5.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5:57 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밤 2 자루,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1. 06:00 경 삼척시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중에 소지한 결제수단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