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425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3. 14:25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동 문로 96 시온성 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 종 불상, 노란색, 몸통 길이 약 1 미터) 의 목을 밧줄로 묶어 매달아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압수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본인 소유의 개를 죽이는 경우 범죄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