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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14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창원시로부터 총 사업비 9억2,000만원(보조금 5억5,200만원 자부담금 3억6,800만원)으로 2016년 B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진해, 통영 등 인근 어장에서 생산되는 피조개를 가공하여 활패 내동피조개, 장조림, 천연조미료 등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하는 C회사의 대표로서 2018. 1. 29.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시공업체인 ㈜E에 공사 선급금 2억7,000만원(보조금 1억6,200만원 자부담 1억8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창원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기 결정된 보조금 중 1억6,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보조금에서 2018. 5. 8. 임의로 1,935,238원을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1,184,539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사용내역서), 보조금교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