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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5가합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5. 6. 6.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2. 28. C에게 1억 3,000만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1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C의 가.

항 기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차용증 기재 작성일자인 2009.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자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차용증 기재 변제기일은 2010. 12. 28.이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