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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주식회사의 실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화관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6. 20.까지 영사업무를 한 D의 2012년 4월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1,6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10,000원 합계 3,310,00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16,84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