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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앞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쪽의 아래에서 2줄의 “형과 더 무거운”을 “형이 더 무거운”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