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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3 2020고단1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1세)가 피고인의 좌측 옆에 앉아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일행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니트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상황 그림, CCTV영상 캡처사진,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장 및 사진첨부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오래 전 교통 관련 3번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