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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2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한국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 21: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33세, 국적 중국)과 위 식당의 화장실 슬리퍼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위 식당을 빠져나오다가 피해자 H(49세, 국적 중국)한테 붙잡히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