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필리핀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 앱 ‘스카이프’를 통해서 대포통장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건당 3만원씩의 대가를 받는 전달책,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금액의 5%를 대가로 받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인출책이다.

1. 피고인들 (『2015고단189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은 2015. 3. 24.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스카이프’ 앱 채팅을 통해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의 신한카드 IC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 은행 및 카드번호 미상의 IC체크카드 1매를 등 총 2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 2매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4. 19: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IC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 J 명의의 대구은행 IC체크카드(카드번호 K) 1매, 국민은행 IC체크카드(카드 번호 L) 1매 등 총 3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