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97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우나 입장이 불가 하다는 말을 듣자 욕설과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