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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혼한 전 남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가처분을 해 놓아서 은행거래도 할 수가 없고 예금을 찾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가처분 해지 후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4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 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