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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22:30경 대구 서구 B 소재 C여관 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세티즌”에 “휴대폰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갤럭시 S2 3대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스마트폰 박스 안에 휴대폰 중량만큼 찰흙을 채워넣은 상자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매매대금 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박스 및 찰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