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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1 2015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3:20 경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 대리에 있는 현덕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공문 및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지난 6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