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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25 2017가합1005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에게 140,851,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4.부터 2018. 1.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B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목을 다쳤다.

원고는 2012. 5. 10.경 E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근막통증후군, 2012. 5. 23.부터 2013. 1. 21.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F신경외과 병원에서 좌측 상지의 저림, 감각 저하,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2. 6.경 견관절 근육염, 근막통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 24. G신경외과 병원에서 경추의 퇴행성 변화, 후경부통증 및 좌수부통증, 제3~4경추 후방전위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25. 왼쪽 팔과 견갑골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3. 3. 3.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증상을 (1) 경추 척수병증, (2) 경추 4-5 추간판 탈출증, (3)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한 후, 2013. 3. 4. 원고에게 전방경유 경추 디스크 제거술(C3-4, 4-5) 및 골유합술, 경추체 제거술(C4)과 전방체간 유합술(C3-4-5)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우측 편마비 및 하지 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

마. 승계참가인은 2014. 10. 24.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일시보상금)으로 21,171,9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현재 원고는 제4 경수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四肢 不全痲) 증상을 보이고 있고, 증상의 정도는 우측 상, 하지가 더 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