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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1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업소에 태블릿PC와 모니터가 연결된 형태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프로그램을 깐 다음,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외부 및 내부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