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3377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404,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4. 3.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지점에 소속되어 보험 영업활동을 하던 설계사이다.

피고는 2014. 2.부터 다수의 고액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거액의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보험료 미납, 민원 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되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실효된 보험계약으로 인해 수령한 수수료를 원고에게 환수할 책임이 있다.

2016. 10. 31.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환수하여야 할 돈을 위 위촉계약에서 정한 환수율에 따라 계산하면 228,404,72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8,404,7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