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4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31세)과 사이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비가 있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1길 31호 금강아트빌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얘기 좀 하자. 차 좀 세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은 뒤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면서 “비켜라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