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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9 2014고정1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기타를 쳐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대전의 깡패다”라고 하면서 시비하고 피해자가 “네가 대전의 깡패면 칠 수 있으면 쳐 보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들의 각 진술, 폭행부위 촬영사진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